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력, 수련, 시험, 자격 심사, 보수교육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 취득 요건과 절차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임상심리학회의 규정을 따르며, 학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합니다. 또한,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합니다.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 정보
임상심리전문가란?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자격 수여 및 발급기관
- 발급기관: (사)한국심리학회(연락처: 02-567-0102 / kpa@kpsy.or.kr)
- 시행기관: 한국임상심리학회(연락처: 1877-6308 / kcpa@kcp.or.kr)
- 자격증 구분
- 등록민간자격
-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상담기관 등의 임상심리사 채용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자격조건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 자격증 발급 횟수: 연 1회
응시자격
-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소정의 수련을 마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하다.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 3년, 박사과정 중 수련등록한 경우 수련 2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
-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시험과목
- 필기 시험(기초+임상) + 면접 시험 및 자격 심사
- 필기 시험
- 기초: 생리심리학, 임상심리연구방법론,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 임상: 정신병리학, 심리치료, 심리평가
- 면접 시험
-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수련을 모두 마친 자.
- 평가 대상: 전문가 윤리, 전문지식, 태도 및 인성 등 평가
- 합격기준: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
- 자격 심사:
-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윤리, 전문지식, 태도 및 인성 등을 평가.
합격기준
- 필기: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 면접: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
- 자격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
2. 자격증 수련 정보
- 수련기관: 학회 지정 필수수련기관 또는 수련감독자가 근무하는 기관
- 수련기관 관리: 필수수련기관제도 운영
- 수련기간:
- 석사취득자: 3년 이상(3,000시간 이상)
- 박사과정: 2년 이상(2,000시간 이상)
- 박사취득자: 1년 이상(1,000시간 이상)
- 단, 수련기간 중 최소 1년 이상(1,000시간 이상)은 필수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련내용:
-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심리 평가, 심리치료) 최소 이수 시간 명시
- 사례 발표, 논문 발표, 학회 참석, 대외 협력 지원 사업, 윤리 교육 등 필수이수 항목 명시
- 수련과정:
- 수련등록 후 매년 상·하반기 해당 기간에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
- 자격 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 연차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시험 필기(기초, 임상) 응시
- 전 과정 수련 종료 후 수련완료심사를 거쳐 면접 응시
- 수련완료자 및 면접 합격자에 대한 자격
3. 임상심리전문가 주요 업무
| 업 무 | 내 용 |
|---|---|
| 심리평가 | 다각도의 심리 영역을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 |
| 심리치료 | 경증에서 중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전 영역에 걸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제공, 훈련 및 감독 |
| 심리교육 | 심리교육 제공,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제시 |
| 심리자문 | 정부 및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기업을 포함하여 정신건강 관련 영역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합격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유효 기간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직업 기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병원 및 의료기관, 상담소 및 심리센터, 학교 및 교육기관, 기업 및 조직,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등 이 외에도 임상심리사는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으며,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학회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